[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합성대마 관리 공동정범,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사례 합성대마 관리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합성대마 수거와 포장 과정에 관여해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으나, 마약 가액에 대한 인식 범위와 제한적인 가담 정도가 참작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범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관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합성대마 수거에 동행하고 소분된 용기를 포장한 행위가 주요 공소사실로 다뤄졌습니다. 사건의 경위 원심은 의뢰인이 범행을 일부 도운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공범과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수거와 포장 작업에 참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다시 검토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방조에 해당하는지,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합성대마의 구체적인 종류와 가액을 어느 범위까지 인식했는지도 적용 법조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투약한 경험이 없고, 합성대마의 구체적인 종류와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범행으로 실제 대가를 받지 않았고 관여 정도도 제한적이었다는 사정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인정과 반성, 수사 협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액의 마약 가액을 전제로 한 법률 적용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을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합성대마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까지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 사건은 수거 동행, 포장 작업, 수익 분배 약속 등 개별 행위의 의미에 따라 방조범과 공동정범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마약의 종류와 수량, 가액에 대한 인식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향정 관련 구성원 최승현 변호사 판사역임 김진형 변호사 수석변호사 목록